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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동산 '호화별장' 불법 용도변경 의혹

국·공립 수목원엔 숙박취사 시설 ‘불가’

  • 웹출고시간2008.05.27 22:40:1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불법행위를 지도 단속해야할 충북도가 청원군 미원면의 미동산 수목원에 산림환경생태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건립한 분임토의실 건물이 호화별장으로 둔갑하면서 애초 건립 목적과 맞지 않고 수목원시설의 설치기준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나타나 눈총을 사고 있다.

특히 산림환경생태원과 분임토의실 건물은 건물 상 연결로가 없는 별도의 건물임에도 관할허가 권자인 청원군의 일반건축물 대장에는 별도 건물 표기가 없었으며, 용도 자체도 회의실로 표기돼 있어 도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사고 있다.

또한 등기부등본상에도 문화 및 관람집회시설로 등록돼 있어 무단용도변경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에는 ‘수목원의 조성·운영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중요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의돼 있다.

또한 동 법률 시행규칙에는 ‘국ㆍ공립 수목원 시설의 설치기준’으로 편익시설의 경우 ‘주차장, 휴게실, 화장실 등 산림청장이 수목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밝히고 있어 숙박 및 취사시설은 수목원의 용도와도 맞지 않고 애초에 들어설 수 없는 시설이다.

게다가 세미나실 및 대회의실과 달리 지난 3년간 애초 목적인 분임토의실로 활용된 근거자료 및 사용일지가 전혀 없었으며, 도 관계자도 사용이 없었음을 시인해 처음 조성 때부터 분임토의실을 가장한 별장역할을 하고 있음을 가늠케 하고 있다.

허가권자인 청원군의 건축물 현황도를 확인한 결과, 산림환경생태원과 분임토의실 건물은 건물 상 연결로가 없는 별도의 건물임에도 한 건물로 표기돼 있었으며, 일반건축물대장에는 1층 철골철근 콘크리트(회의장) 1천335.44㎡와 2층(회의장)319.34㎡만 표기된 채 별도 건물인 분임토의실의 내역은 누락돼 있었다.

도의 건축물인 경우 건축허가 절차 없이 허가권자인 청원군과 협의만 하면 건축이 가능해 군이 상위기관인 도의 건축행위에 대해 별다른 제제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청원군 관계자도 “만약 협의절차 없이 건축된 부분이 있다면 건축법 제29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조항에 따라 무허가 불법 건축물에 준한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은 없다”며 “일반 불법건축물의 경우 지침에 의해 1,2차 시정권고와 고발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다른 군관계자도 “수목유전자원 보전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ㆍ공립수목원 시설에 숙박 및 취사시설이 들어서 있다는 것 자체가 목적과 맞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도관계자는 “당초 체험관의 부속 건물로 대회의실 및 세미나실과 연계해 회의용으로 활용될 예정이었으나 관련돼서 사용된 적은 없었다”며 “관계법령을 살펴봐야겠지만 적법한 절차에 의해 건축된 만큼 불법 용도변경과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 장인수ㆍ인진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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