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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즙 함부로 팔면 안돼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해야 인터넷 판매 가능
'식파라치' 표적돼 자칫 형사처벌 가능성

  • 웹출고시간2014.09.03 16:48:03
  • 최종수정2014.09.03 16:55:06
옥천·영동지역 농민들이 유해조수나 장마 등에 흠집난 과일을 즙으로 가공해 팔려다가 낭패 보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각 군은 과일즙의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한 경우만 판매가 가능해 절차 없이 포도즙을 만들어 팔기 위해 인터넷에 광고 글을 올리면 문제가 된다.

특히 신고 포상금을 노린 일명 '식파라치'가 이들을 먹잇감으로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최대 포도 산지인 영동·옥천군에 따르면 최근 '가을장마'로 포도 알이 터지는 열과 피해가 늘어나면서 즙으로 만들어 손해를 줄이려는 농민이 많다.

그러나 과일즙이라도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인터넷이나 매장 등을 통해 팔아서는 안된다.

비교적 절차가 손쉬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한 경우는 사업장 안에서만 제한적인 판매가 가능하다.

이 지역에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영동 144건, 옥천 117건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가 돼 있다.

대부분 포도 등 과일즙을 만들어 판매하려는 농민들이다.

따라서 이들이 사업장을 벗어나 인터넷 등으로 포도즙을 판매할 경우 하루아침에 식품위생법 위반사범이 될 수도 있다.

영동군의 오준용 식품안전팀장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는 절차가 수월한 대신 사업장 안에서만 판매가 허용된다"며 "정식으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심코 인터넷에 광고 글을 올렸다가 '식파라치'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이 지역서는 몇해 전까지 인터넷을 통해 과일즙을 파는 건강원이나 농민을 신고한 뒤 1건당 10만원씩 신고포상금을 챙기는 '식파라치'가 기승을 부렸다.

규정을 잘 몰라 '식파라치'의 사냥감이 되는 농민이 속출하자 옥천군의 경우 2012년 포상금 제도를 없앴을 정도다.

옥천군의 김소희 식품안전팀장은 "가을장마 여파로 올해는 즙으로 가공되는 포도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며 "관련 규정을 꼼꼼히 따져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옥천·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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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