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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감자, 고구마, 수수 재배농가 대상, 8월25일까지 접수

  • 웹출고시간2014.07.17 09:06:35
  • 최종수정2014.07.17 09:06:32
충주시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감자, 고구마, 수수 재배농가에 대한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한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지난 2004년 한국-칠레 FTA를 계기로 제정된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산 농산물 가격이 90% 이하로 하락할 경우 하락분의 90%를 보전하는 제도이다.

피해 품목 재배농가는 8월 2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로서, 고구마는 한-아세안FTA 발효 일인 2007년 5월 31일, 감자와 수수는 한-미 FTA 발효일 2012년 3월14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재배 생산해온 농가이다.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은 지급신청서와 함께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했음을 증명하는 종자구입 영수증, 관내(외)생산지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 절차는 신청 완료 후 적격여부 확인과 전산입력 등을 거쳐 올 12월까지 대상농가에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한도액은 농업인의 경우 3천500만원, 농업법인은 5천만원까지이며, 2개 품목이 중복되는 농산물은 품목별로 각각 지원한도액이 적용된다.

박수준 식량작물팀장은 "해당농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읍면동 직원 및 이통장의 관심과 홍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충주지역에서는 봄감자 1천64농가에서 89ha를, 고구마 764농가에서 294ha를, 수수 24농가에서 5ha를 재배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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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