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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개발 내부 계약규정 구태조항 '수두룩'

지역제한 가이드라인 50억원
지역의무 공동도급 비율 20%
"전면적인 손질 시급"

  • 웹출고시간2014.06.25 19:56:01
  • 최종수정2014.07.08 19:50:39
속보=농협 자회사인 NH개발의 건설관련 계약규정에 시대에 동떨어진 구태적인 조항이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나 향후 전면적인 손질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행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은 공사금액에 따라 각각 지역제한과 지역의무공동도급, 국제입찰 대상공사 등으로 구분해 발주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건설공사 소재지의 중소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측면 지원하고 있다.

현재 국제입찰이 적용되는 않는 공사금액은 중앙부처 87억원 이하와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262억원 이하 등이다.

지역제한도 있다. 지방계약법 상 해당지역 건설업체만 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제한 가이드라인은 100억원이다.

이를 근거로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은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지자체의 경우 지역의무 공동도급 비율을 최대 49%까지 확대하는 등 지역업체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NH농협은 지역제한과 지역의무 공동도급 비율이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NH농협의 지역제한 가이드라인은 50억원이다. 이는 중앙부처 87억원과 공공기관 및 지자체 262억원과 비교할 때 최대 1/5 수준에 불과하다.

지역의무 공동도급 비율도 마찬가지다.

지자체 49%와 공공기관 40%, 국가기관 30%보다도 훨씬 낮은 20%에 그치고 있고, 이 마저도 생색내기용 '권장사항'이다.

최근 NH개발의 △충북통합본부(300억원) △충남통합본부(316억원) △전북통합본부(388억원) 등 3건에 대해 공동도급 지분을 20%만 권장했다가 충북·충남·전북 건설단체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전국적으로 상당수 지자체 금고를 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역·기초단체의 항의도 있었다는 후문이다.

결국 NH개발은 25일 당초 20%에 그쳤던 공동도급 비율을 30%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추후에 발주되는 건설공사에 대한 지역지분을 49%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NH개발이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내부 계약규정을 대폭 손질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역 건설업체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과 유통분야에 국한됐던 농협이 장례식장, 주유소 등까지 사업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NH개발의 내부 계약규정 개선이 시급하다"며 "이번 통합본부 신축공사와 관련한 논란은 의무지분을 10%p 상향시키는 것으로 끝날 수 있지만, 앞으로 시대에 동떨어진 조항이 바뀔 수 있도록 지속적인 요구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충북 지자체의 한 계약담당 공무원도 "우리 농업보호 차원에서 공공기관과 지자체는 물론, 건설업계까지 국내자본인 농협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취지에 역행하는 내부 계약규정은 반드시 바뀌어야 하고, 이를 외면한다면 전국 곳곳에서 후폭풍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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