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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 지역업체 가점 부여는 미봉책 불과"

역의무 공동도급 의무규정으로 전환해야

  • 웹출고시간2014.06.12 18:14:20
  • 최종수정2014.07.08 19:51:23
속보=지역업체 홀대 논란을 빚은 NH개발이 공사입찰에서 지역업체 참여를 권장하고 가점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자 2면>

농협 충북본부에 따르면 NH개발은 'NH농협 충북·충남·전북통합본부 신축공사'발주와 관련, 지역업체 20%이상 참여를 권장하고 지역업체 공동도급 시 입찰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충북을 비롯해 전북과 충남 등의 건설업계와 언론의 지역경제 활성화 외면이라는 비난과 관련한 후속조치로 해석된다.

유근원 NH개발 대표이사는 "이번 입찰은 지역공동도급을 의무화 하고 있는 국가계약법 적용대상 공사(262억)가 아니나 침체된 지역 건설 산업을 활성화 시키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고 말했다.

충북도내 건설업계는 NH개발이 당초 지역업체 공동도급을 권장사항으로 발주한 것을 '권장사항'이 아닌 '의무규정'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상황이 이런데도 NH개발은 지역업체 참여를 실효적으로 높인다며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지만, 권장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하지는 않았다.

또한 가점 부여의 경우 지역업체 입찰참여를 확대시키는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부분 대표사의 경우 만점이 충족시키는 상황에서 입찰에 참여하고 있어 더 이상 가점을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NH개발이 자체 규정을 근거로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권장사항으로 결정한 것 자체를 바꿔야 한다"며 "이러한 조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지역과 상생하는 농협이라는 취지까지 훼손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임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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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