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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 지역업체 가점 부여는 미봉책 불과"

역의무 공동도급 의무규정으로 전환해야

  • 웹출고시간2014.06.12 18:14:20
  • 최종수정2014.07.08 19:51:23
속보=지역업체 홀대 논란을 빚은 NH개발이 공사입찰에서 지역업체 참여를 권장하고 가점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자 2면>

농협 충북본부에 따르면 NH개발은 'NH농협 충북·충남·전북통합본부 신축공사'발주와 관련, 지역업체 20%이상 참여를 권장하고 지역업체 공동도급 시 입찰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충북을 비롯해 전북과 충남 등의 건설업계와 언론의 지역경제 활성화 외면이라는 비난과 관련한 후속조치로 해석된다.

유근원 NH개발 대표이사는 "이번 입찰은 지역공동도급을 의무화 하고 있는 국가계약법 적용대상 공사(262억)가 아니나 침체된 지역 건설 산업을 활성화 시키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고 말했다.

충북도내 건설업계는 NH개발이 당초 지역업체 공동도급을 권장사항으로 발주한 것을 '권장사항'이 아닌 '의무규정'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상황이 이런데도 NH개발은 지역업체 참여를 실효적으로 높인다며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지만, 권장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하지는 않았다.

또한 가점 부여의 경우 지역업체 입찰참여를 확대시키는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부분 대표사의 경우 만점이 충족시키는 상황에서 입찰에 참여하고 있어 더 이상 가점을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NH개발이 자체 규정을 근거로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권장사항으로 결정한 것 자체를 바꿔야 한다"며 "이러한 조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지역과 상생하는 농협이라는 취지까지 훼손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임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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