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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민간택지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 1년→6개월 단축

  • 웹출고시간2014.06.03 16:47:35
  • 최종수정2014.06.03 16:48:22
수도권 민간택지개발지구에 짓는 아파트의 전매 제한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또 전국적으로 아파트를 지을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가구수 기준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주 중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수도권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완화된다. 이번 개정 이전에 분양된 아파트를 포함,약 5만 5천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됐다.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규모도 축소된다. 종전에는 단독은 20가구, 공동주택은 20가구(다세대·연립은 30가구) 이상을 지으려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리모델링 등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가구 규모가 3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하지만 수도권 아파트 전매 제한 기준 완화로 인해 세종시와 혁신도시 등 지방 아파트 거래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이달 중순 쯤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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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