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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5.13 17:38:05
  • 최종수정2014.07.13 17:39:54
충북씨름협회 현 회장을 선출한 총회 결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나왔다.

대전고법 청주제1민사부(부장판사 김승표)는 13일 충북씨름협회 일부 대의원이 협회를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총회는 충북체육회 경기단체준칙이 요구하는 적법한 대리권을 갖추지 못한 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총회 결의 역시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어 "득표 차가 1표에 불과한 점에 비춰보면 총회의 하자는 선거의 기본이념인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했고 그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충북씨름협회는 지난 2012년 12월 대의원 총회를 열고 이후근 전 청주시씨름협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으나 1표 차로 떨어진 임웅기 전 회장 등은 자격 없는 대의원이 선거에 참여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 전 회장은 1심에서 패하자 항소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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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