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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공포

  • 웹출고시간2014.05.11 12:49:26
  • 최종수정2014.05.11 12:49:2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회수대상 의료기기 사용 여부를 환자에게 알려야 하고,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표준코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기의 안전한 관리로 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위해 발생을 줄이고 소비자 정보 제공을 강화, 안전과 무관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회수대상 의료기기의 사용 환자 통보 △추적관리 대상 의료기기의 표준코드 도입 △판매업자에 대한 유통품질관리기준 도입 △제조공정 수탁자의 범위 제한 폐지 △'체외진단용의약품' 의료기기 전환 등이다.

/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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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넘어 협력으로" 성장 네트워크 구축하는 충북이노비즈

[충북일보] "충북 이노비즈 기업들이 연결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지역 내 탄탄한 경제 기반으로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 30일 취임한 안준식(55) 신임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장은 회원사와 '함께 성장하는 기술혁신 플랫폼'으로서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 역할을 강화한다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안 신임 회장은 "취임 후 가장 먼저 해야할 부분은 이노비즈기업 협회와 회원사 위상 강화"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노근호 전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경영혁신위원회(위원장 이미연 ㈜유진테크놀로지 대표) △회원사 협력위원회(위원장 한연수 ㈜마루온 대표) △봉사위원회(위원장 함경태 ㈜미래이앤지 대표) △창립 20주년 추진위원회(위원장 신의수 ㈜제이비컴 대표)로 5개 위원회를 구성했다. 안준식 회장은 도내 회원사들이 가진 특징으로 빠른 적응력과 협력네트워크를 꼽았다. 그는 "충북 이노비즈 기업은 제조 기반 기술력과 신사업으로의 적응력이 뛰어나다. 첨단산업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 분포해 있고, 산업단지 중심 클러스터화도 잘 이뤄져 있어 협력 네트워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