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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5.03 11:04:27
  • 최종수정2014.05.03 11:03:37
오는 7월 장기요양 등급체계가 일부 바뀐다.

요양보험이 적용되는 수급자의 월 한도액이 전년보다 평균 5.5% 인상되는 대신 서비스 이용요금(급여비용·수가)도 평균 4% 정도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등급체계 개편에 따른 2014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인상(안)과 201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확정했다.

치매특별등급은 경증 치매환자 중 인지기능 장애와 문제행동(BPSD)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65세미만 치매환자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치매특별등급 수혜자는 요양급여 비용의 15%를 부담하면 최소 주 3회 또는 월 12회 주야간보호 또는 방문요양서비스 등을 받게 된다.

월 한도액은 전년보다 8.2% 오른 76만6천600원이다. 월 최대 주야간보호 22일 또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26일을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이다.

치매특별등급 신설과 함께 장기요양 등급체계는 3등급에서 5등급으로 개편된다.

3등급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수급자간 기능상태에 차이가 커져 3등급을 인정점수 60점을 기준으로 2개 등급(개편 후 3, 4등급)으로 세분화하고, 치매특별등급을 5등급으로 포함했다.

아울러 기존 재가급여가 방문요양에 편중된 점을 고려해 건강상태에 적합한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수가를 가산·조정한다.

1~2등급 수급자는 방문요양을 중심으로, 상대적 경증인 3·4등급은 요양기관에서 기능회복훈련 프로그램 등을 하는 제공하는 주야간보호를 이용(주4회)하도록 설계할 방침이다.

또 10월부터는 보호자의 선호도가 높은 목욕서비스(주1회)를 주야간보호 기관에 머무는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기관에 가산금을 지급하고, 토요일 야간보호기관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을 20% 추가로 보태서 준다.

수급 대상과 서비스 지원 확대와 맞물려 전체적인 급여비용은 전년보다 평균 4.3% 오른다.

시설급여는 평균 5.9%(요양시설 6.53%, 공동생활가정 2.2%), 재가급여는 평균 2.3%(방문요양 2.5%, 주야간 2.5%, 단기보호 1.9%) 오른다.

장기요양보험료는 현행대로 건강보험료액의 6.55%로 동결됐다.

/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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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