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안 통과… "무리한 행사 안돼"

지자체, 유치 전 지방재정영향평가 받아야

  • 웹출고시간2014.04.30 17:07:16
  • 최종수정2014.04.30 17:07:16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국제경기·행사, 공모사업를 유치하고자 할 때에는 유치 신청 전에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개정안은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 강화 △지자체의 전체 지방부채 통합관리 △보조금에 대한 관리 강화 △주민입장에서 재정정보 생산 및 정보 공개 등을 담고 있다.

안행부는 "일부 지자체에서 타당성이 부족한 개발사업, 무리한 국제경기 개최 등을 추진, 불건전한 재정운용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며 "개정안을 통해 지출과 부채관리, 보조금 관리가 강화되고, 지방재정 정보공개도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