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담배소송'원고 패소… "흡연 자유의지"

대법, 원고 패소 판결 확정 "니코틴 효과 의도 흡연"

  • 웹출고시간2014.04.10 17:22:57
  • 최종수정2014.04.16 15:49:52
폐암환자들이 국가와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른바 '담배소송'이 원고 패소 판결로 15년만에 마무리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폐암으로 사망한 김모씨의 유족 등 30명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2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흡연과 암 발생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흡연은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전제한 뒤 "담배가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사회전반에 인식돼 있음에도, 흡연자들은 니코틴의 효과를 의도하고 흡연을 하고 있다"며 "니코틴이나 타르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도 이를 적용치 않은 점이 설계상 결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담배갑에 경고 문구를 기재하는 것 외 다른 설명이나 경고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표시상의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흡연자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거나 의존증이 생길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기호품인 담배 자체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정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지난 2007년 1심 재판부는 폐암과 흡연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1년 2심 재판부는 일부 폐암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담배 회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며 각각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