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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원고 패소… "흡연 자유의지"

대법, 원고 패소 판결 확정 "니코틴 효과 의도 흡연"

  • 웹출고시간2014.04.10 17:22:57
  • 최종수정2014.04.16 15:49:52
폐암환자들이 국가와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른바 '담배소송'이 원고 패소 판결로 15년만에 마무리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폐암으로 사망한 김모씨의 유족 등 30명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2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흡연과 암 발생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흡연은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전제한 뒤 "담배가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사회전반에 인식돼 있음에도, 흡연자들은 니코틴의 효과를 의도하고 흡연을 하고 있다"며 "니코틴이나 타르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도 이를 적용치 않은 점이 설계상 결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담배갑에 경고 문구를 기재하는 것 외 다른 설명이나 경고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표시상의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흡연자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거나 의존증이 생길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기호품인 담배 자체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정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지난 2007년 1심 재판부는 폐암과 흡연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1년 2심 재판부는 일부 폐암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담배 회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며 각각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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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넘어 협력으로" 성장 네트워크 구축하는 충북이노비즈

[충북일보] "충북 이노비즈 기업들이 연결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지역 내 탄탄한 경제 기반으로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 30일 취임한 안준식(55) 신임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장은 회원사와 '함께 성장하는 기술혁신 플랫폼'으로서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 역할을 강화한다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안 신임 회장은 "취임 후 가장 먼저 해야할 부분은 이노비즈기업 협회와 회원사 위상 강화"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노근호 전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경영혁신위원회(위원장 이미연 ㈜유진테크놀로지 대표) △회원사 협력위원회(위원장 한연수 ㈜마루온 대표) △봉사위원회(위원장 함경태 ㈜미래이앤지 대표) △창립 20주년 추진위원회(위원장 신의수 ㈜제이비컴 대표)로 5개 위원회를 구성했다. 안준식 회장은 도내 회원사들이 가진 특징으로 빠른 적응력과 협력네트워크를 꼽았다. 그는 "충북 이노비즈 기업은 제조 기반 기술력과 신사업으로의 적응력이 뛰어나다. 첨단산업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 분포해 있고, 산업단지 중심 클러스터화도 잘 이뤄져 있어 협력 네트워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