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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원고 패소… "흡연 자유의지"

대법, 원고 패소 판결 확정 "니코틴 효과 의도 흡연"

  • 웹출고시간2014.04.10 17:22:57
  • 최종수정2014.04.16 15:49:52
폐암환자들이 국가와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른바 '담배소송'이 원고 패소 판결로 15년만에 마무리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폐암으로 사망한 김모씨의 유족 등 30명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2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흡연과 암 발생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흡연은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전제한 뒤 "담배가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사회전반에 인식돼 있음에도, 흡연자들은 니코틴의 효과를 의도하고 흡연을 하고 있다"며 "니코틴이나 타르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도 이를 적용치 않은 점이 설계상 결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담배갑에 경고 문구를 기재하는 것 외 다른 설명이나 경고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표시상의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흡연자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거나 의존증이 생길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기호품인 담배 자체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정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지난 2007년 1심 재판부는 폐암과 흡연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1년 2심 재판부는 일부 폐암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담배 회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며 각각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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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