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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종합건설 "아파트 철근 부실시공 사죄드린다"

"현장 관리 감독 제대로 못해 사건 발생, 진심으로 반성"
"부당한 공사비 증액 거부하자 하청업체가 언론에 제보"

  • 웹출고시간2014.03.24 18:00:50
  • 최종수정2014.03.25 10:13:10

세종시 1-4생활권 L5 ~ 8블럭 모아미래도 아파트 철근 부실 시공 사건과 관련,시공사인 모아종합건설이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건 경위를 밝혔다. 사진은 내년 8월 입주 예정으로 모아종합건설이 1-1생활권 M2블록에서 짓고 있는 아파트(406가구).

ⓒ 최준호 기자
세종시 1-4생활권 L5 ~ 8블럭 모아미래도 아파트 철근 부실 시공 사건과 관련,시공사인 모아종합건설이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건 경위를 밝혔다. 입주 예정자와 국민들에게 사죄하고,부실 시공 당사자인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도 했다.

◇사건 경위

회사측에 따르면 모아미래도 아파트 철근콘크리트 공사는 7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지명 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 'C사(청화기업·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가 하도급 업체로 선정돼 지난해 1월 31일 계약이 체결됐다.

이어 지난해 7월께부터 철근 및 거푸집 작업 등과 관련해 임금 체불이 발생하자 청화기업은 모아종합건설에 가불금 7억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거부,같은 해 9월께 선급금으로 3억원을 지불했다는 게 모아건설측 설명이다.

또 지난해 11월께 청화기업은 현장 식대 체불로 인해 약 1억원의 공사 대금 채권 가압류가 모아측에 통보됐고,올해 1월에는 약 8억원의 공사 대금 채권이 가압류됐다는 것이다. 그러자 청화기업은 골조 공사 완료 명목으로 약 15억원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어 올해 1월말께엔 청화의 체불 노임이 5억2천만원 정도 발생했다. 이에 모아측은 체불 노임을 대위 변제,직불 처리했다. 이어 청화측이 현장 시공을 계속 진행하는 게 불가하다고 판단,올해 1월 29일 청화측과 연대보증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계약 해지 통보 후에도 청화측은 체불금 해소를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으나 모아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자 청화측은 지난 3월 3일 철근 부실 시공 사실을 언론사와 행복도시건설청 등에 제보했다는 것이다.

◇사죄의 말씀

회사측은 이날 "부실 시공으로 입주 예정자와 고객 여러분께 씻을 수 없는 충격과 상처를 드린 점 엎드려 사죄드린다"며 "건설회사로서 커다란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십 층 높이로 들어서는 아파트 공사에서 철근 배근 부실 시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에 따라 모아미래도는 국가기관의 구조 진단 결과와 시정 지침이 나오는 대로 아파트 안전에 한 치의 문제가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사 현장 관리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반성한다"고도 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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