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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병원-노조, 간호사 인사 갈등

노조 "원칙 무시한 간호부의 부당인사, 즉시 철회하라"
병원 "인사에 문제없다. 번복 없을 것"

  • 웹출고시간2014.03.09 19:11:53
  • 최종수정2014.03.09 19:15:46

충북대병원 노동조합 관계자가 지난 7일 최재운 병원장실 앞에서 '부당인사'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충북대병원이 간호사 인사(人事)를 놓고 병원 노동조합과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병원 측은 '원칙에 따른 공정한 인사'라고 밝힌 반면, 노조는 '원칙 없는 부당인사'라며 상반된 주장을 내놔 진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북대병원은 지난달 26일 업무량과 과거 근무부서, 임상근무의 숙련도, 교대근무 형태(통상·3교대) 등 인사규정에 따라 간호사 10명의 부서를 옮겼다.

인사규정을 좀 더 자세히 보면, 간호사의 부서경력(8년)을 우선으로 하되 간호부장의 판단에 따라 인사가 바뀔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에 불만을 품은 노조소속 간호사 1명이 간호부에 강력 반발했고, 결국 노사 간 대립으로 번지게 됐다.

먼저 노조는 간호부에 인사철회를 요구했지만 이 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7일 오후 3시 최재운 병원장실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이날 노조 관계자 10여명은 간호사들의 개인적인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인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그동안 노조와 사측은 '노동 강도'와 '밤 근무 면제'를 중심으로 배치전환의 원칙을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왔는데, 이번 인사에서는 협의 내용을 눈 씻고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이 같은 규정을 합의한 지 100일도 지나지 않아 병원에서 일방적으로 인사를 단행한 저의가 궁금하다"며 "이것은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조치에 문제가 있음을 밝히고 '부당인사'가 철회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병원 측은 정당한 인사명령에 불응하고, 규정된 복장 외에 조끼를 착용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병원 관계자는 "노조에서 '기준과 원칙이 없다'고 하지만,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하에 대상자를 선정했다"며 "일부 간호사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혜택을 고수하기 위해 합리적인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인사에 불복하는 행위는 분명한 월권"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그동안 노조도 수차에 걸쳐 순환근무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인사조치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사에 반발했던 당사자도 병원의 인사를 인정하고 정상근무에 들어갔는데, 노조에서는 이 문제를 왜 자꾸 걸고넘어지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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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