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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2.02 18:04:24
  • 최종수정2014.02.02 18:04:24

정상완

강동대 경찰행정과 교수

조류인플루엔자(AI·Avian Influenza)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활동이 전국 각 시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와 충북도는 2일 충북 음성군 대소면 삼정리 소재 종오리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충북 진천군 이월면 삼용리 씨오리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 조짐을 보여 가금류 농가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이월면 씨오리 농장의 반경 500m 내에 있는 가금류를 살 처분했던 충북도와 진천군은 1일부터 살 처분 범위를 위험지역 반경 3㎞로 확장하고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방역통제초소 13곳, 거점 소독소 2곳을 운영하며 방역에 집중하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닭·칠면조·오리·야생조류 등에 감염되는 바이러스로서 병원성에 따라 고병원성·약병원성·비병원성으로 구분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제1종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되며 전파 속도가 빠르고 폐사율이 높다. 특히 철새의 배설물에 의해 전파되는 경우가 많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H7N9는 조류에서 저병원성이나, 2013년 중국에서 발생한 H7N9는 인간에게 중증을 나타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전형적인 인수전염병으로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고 병원성이 다양한 특성이 있다.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은 일부 국가에 국한된 국지적 발생 양상에서 최근에는 인체감염을 동반한 전 세계적인 범 유행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2003년 이후 우리나라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은 전 세계적인 유행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주로 농촌 지역에서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지역 보건 및 전염병 관리에 중요한 문제를 초래할 개연성이 크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재발을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상시예찰하고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등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운영하고 있으나 추가 의심 신고가 접수되는 등 안정 기미를 보이지 않아 농가의 불안은 더해가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특성상 광범위한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하며 막대한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소비자 불신 및 축산농가의 경영불안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선제적 대응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유입경로와 확산 원인을 비교 분석하고 방역 과정상의 문제점을 점검하여 대응하는 지혜가 모색되어야겠다.

첫째, 정부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조류인플루엔자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특별방역대책반을 상시 운영하고 국가 간 공조체계를 구축하여야겠다. 한시적인 방역활동이 아닌 상시적인 방역활동과 예찰활동이 필요로 하며 남방 철새의 이동 경로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가 구축되고 국가 간 정보공유를 위한 공조체계를 마련하여야겠다.

둘째, 소비자 불안심리 확산으로 소비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정적 인식방지를 위한 언론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겠다.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축산물로 인한 인체 감염사례는 없다. 70℃ 이상의 정상적인 조리과정에서 요리할 경우 감염위험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이해와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방지를 위한 언론홍보의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농장 및 농장 주변에 대한 소독 및 방역활동을 강화하여야겠다. 위험도 큰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와 축사, 사료 창고 등 농장 내에 야생조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농장출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등 가축 질병 방역과 예찰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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