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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4.13 20:16:0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 청원의 한 중학교에서 학부모와 학생이 여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건발생 사흘만에 가해자측 학부모가 피해 여교사에게 공식사과키로 결정했다.

이로써 충북도교육청 등이 실추된 교권확보를 위해 엄중대처키로 하면서 사태가 커질 가능성이 높았던 ‘여교사 폭행사건’은 일단 수습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13일 충북도교육청과 청원 A중에 따르면 사건의 당사자인 가해자측 학부모가 피해를 당한 여교사에게 공식사과하고 여교사는 ‘진정성있는 사과가 이뤄질 경우’ 이를 수용키로 했다.

이날 오후 오창읍 모처에서 만난 교직원들은 학부모측에 하루 전 ‘진심으로 사과하면 용서하겠다’고 한 여교사의 의사를 전달했고, 학부모측은 “전체 교직원 앞에서 (가해 학생과 함께)공식사과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중 관계자는 “교유관계 등에 문제가 많았던 학생을 위해 마지막 수단으로 전학조치를 취했는데 뜻하지 않은 폭력사건이 발생해 당황스러웠다”면서 “사건 당사자들이 화해수순을 밟기로 했기 때문에 문제를 더 이상 키우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지난 10일 낮 12시30분께 A중학교 3학년 교무실에서 K씨(46.여)가 아들 K군(15)을 전학조치한 이 학교 3학년부장 S씨(44.여)에게 거세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K군과 어머니는 교사와 다투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이모 교사(35.여.영어담당)를 바닥에 쓰러뜨린 뒤 20여 차례 폭행을 가했고, 여교사는 안경과 휴대전화를 파손당하고 얼굴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

사건직후 교권확보 차원에서 강력대응 방침을 결정하고 청원교육청, A중학교 관계자들을 불러 긴급대책회의를 가졌던 도교육청은 피해 교사와 가해자측이 화해수순을 밟기로 함에 따라 법적대응계획을 철회키로 했다.

사건당일 청주의 한 중학교로 전학조치된 K군과 K군의 부모는 14일께 A중에 찾아가 피해 여교사와 이 학교 교직원들 앞에서 공식 사과할 예정이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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