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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학생이 함께 교사 폭행

'스승 그림자도 밟지 말라' 옛말된 지 오래…

  • 웹출고시간2008.04.11 14:00:5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교권확립에 대한 교원단체와 교육기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사태가 빚어져 교권수호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충북도내 한 중학교에서 지난 10일 학부모와 학생이 여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날 오후 1시께 청원군의 한 중학교에서는 3학년 한 학생이 전학수속을 마치고 학생과 학부모가 점심식사 후 학년부장을 만나 대화도중 고성이 오가는 소란이 빚어졌다. 전학 수속을 마친 학생의 어머니는 담임 교사와 학생 지도 교사 등에게 그동안 쌓인 불만을 나타냈고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간 것.

이 같은 소란을 목격한 여교사 A씨가 이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자 학부모와 A교사 사이에 휴대전화를 빼앗고 빼앗기지 않으려는 다툼이 벌어졌고, 여기에 학생이 가세해 여교사를 주먹으로 20여 차례 폭행했다는 것.

이 과정에서 학부모는 핸드폰에 커피포트를 들어 물을 쏟아 부으려고 했으나 여의치 않자 개수대에 핸드폰을 놓고 물을 틀었다.

이때 폭행을 당한 여교사 A 씨는 안경이 부서지는 등의 피해를 입었고, 결국에는 병원치료까지 받았다. 학교측은 13일 학부모에게 사과를 요구해 해당 학부모는 14일 전체교직원이 모인자리에서 공개 사과키로 했다.

이 학생은 지난 11일 청주시내 한 중학교로 전학간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 폭행사건은 이외에도 수없이 많다.

지난해 12월 전남의 한 여고에서는 남교사가 여학생이 떠든다며 주의를 주자 이 여학생이 교실에서 담임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사태가 빚어졌고, 강화도에서는 지난해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수험생이 답안을 다 작성하지 못했는데도 매정하게 걷어갔다는 이유로 학부모가 감독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렇듯 교권침해사례는 교사의 학생지도와 관련해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밝힌 지난해 교권침해 사례는 모두 204건으로 이중 학부모의 폭행 등 부당행위에 따른 교권침해 사례가 39%(7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교사의 정당한 학생지도 및 학교운영에 대해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하거나 책임을 요구하는 경우가 31건(39.3%)으로 가장 많았고 학생ㆍ학부모의 폭행ㆍ협박이 26건(32.9%), 학생 체벌 관련 22건(27.8%) 등이다.

이처럼 학부모의 폭행 등 부당행위에 따른 교권침해는 2001년 12건에 불과했으나 증가세를 보이며 2006년 89건에 달했다가 지난해는 79건으로 다소 감소했다.

이같은 교권침해에 대해 교육전문가들은 “교권침해는 있어서도 안된다”며 “이같은 일이 발생하면 어느교사가 학생을 올바르게 자라도록 육성하겠냐. 교권이 추락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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