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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보건소,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보장구 구입비·간병비 등

  • 웹출고시간2013.11.26 09:52:38
  • 최종수정2013.11.26 09:52:37
충주시가 지역 내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시는 희귀·난치성질환과 그 합병증으로 인해 진료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가 소득, 재산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적격여부는 보건소를 통해 알 수 있다.

대상질환은 △만성신부전증(투석중인 환자) △전신홍반성루프스 △혈우병 △노년황변성 △망막색소변성증 △크론병 △궤양성대장염 △지중해빈혈 등 선천성기형을 비롯해 총 134종이다.

시는 희귀난치성질환 중 △근육병(G12, G71) △다발성경화증(G35) △유전성운동실조증(G11) △뮤코다당증(E76) △부신백질디스트로피(E71.3) △글리코젠축적병(폼페병 등, E74.0) △샤르코-마리-투스병(G60.0) △길랭-바레증후군(G61.0) 환자에게 보장구 구입비와 호흡보조기 대여료, 간병비도 지원한다.

건강보험가입자 중 대상자와 의료수급권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절차는 지원받고자 하는 환자나 보호자가 신청서류를 구비해 보건소에 제출하면, 시가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 대상여부를 결정, 신청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과 관련 궁금한 사항은 충주시보건소(850-3541)로 문의하거나, 희귀난치성질환 헬프라인(http://helpline.nih.go.kr)을 참고하면 된다.

충주 / 정소연기자 jso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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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