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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산단 법적분쟁 '일단락'

내달 8일까지 재입찰, 연내 토목공사 착수

  • 웹출고시간2013.10.28 11:07:38
  • 최종수정2013.10.28 15:52:27

오는 2015년까지 완료하게 되는 영동산업단지 조감도.

속보=영동산업단지 시공업체 선정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1년여 만에 마무리돼 연내 공사착수가 예상된다.

<25일자 9면>

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영동산업단지 입찰의 공정성 문제를 들어 A건설이 제기한 계약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서 기각됐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당시 조달청의 최저가격제 입찰을 통해 B건설을 이 사업의 1순위 협상업체로 정했다.

그러나 A건설(4순위)은 "영동군이 B건설의 토목공사 물량산출을 위한 질의에 비공개로 회신한 것은 입찰의 공공·공정성을 침해한 중대한 하자"라며 영동군을 상대로 계약체결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낙찰자 지위승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이 입찰의 불공정성을 인정하면서도 낙찰권 승계요구를 기각하자 A건설은 고법을 거쳐 대법원까지 재항고했다.

이 과정에서 영동산업단지 공사는 1년 넘게 미뤄졌고, 영동군은 국비 지원금까지 반납할 위기에 놓였다.

다급해진 군은 지난 18일 이 공사(추정가격 289억원)를 맡은 건설업체를 새로 선정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냈고 8일까지 입찰 참가신청을 받아 결정할 예정이다.

대상은 토목이나 토목건축 업종의 일반건설업체며, 반드시 도내 업체와 공동으로 도급해야 한다.

영동군의 한 관계자는 "내달 초 시공업체가 선정되면 연내 토목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5년 완공 예정인 영동산업단지는 용산면 한곡리 99만8천㎡에 들어선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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