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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산단 시공업체 "부정당업자 지정은 갑의 횡포"

영동군 상대 행정심판 청구, 관련 공무원 등도 고발

  • 웹출고시간2014.10.07 13:33:24
  • 최종수정2014.12.29 19:23:06

비케이건설 관계자들이 7일 군정홍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영동군이 영동산업단지 시공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도급자격을 박탈한 것과 관련, 해당 업체가 '갑의 횡포'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 공사 공동도급업체인 비케이건설은 7일 영동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동군이 사실 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우리를 부정당업자로 부당하게 지정했다"며 "이는 행정권 남용이며, 갑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이 업체는 신원종합개발, 이에스산업과 함께 251억여원 규모의 영동사업단지 시공권을 획득한 컨소시엄 주간사다.

비케이건설이 가장 많은 49%의 지분을 보유했고, 나머지 2곳이 각각 40%와 11%를 나눠 갖고 있다.

이보다 앞서 영동군은 지난달 24일 이 컨소시엄이 하도급 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주간사인 비케이건설을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10월 1∼31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했다.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지방계약법에 따라 컨소시엄에서 자동 탈퇴가 돼 이 공사의 도급자격을 잃게 된다.

영동군의 한 관계자는 "컨소시엄이 적격심사에서 토공 공정의 43%를 하도급하는 조건으로 가산점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계약심의위원회가 소집돼 귀책사유가 가장 큰 주간사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반발한 비케이건설 측은 즉각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관련 공무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비케이건설의 한 관계자는 "공동도급사인 이에스산업이 신원종합개발에 하도급권이 포함된 지분을 포괄적으로 불법위임했고, 이처럼 지방계약법 위반사실을 영동군에 통보하고서 조사를 요구했지만 무시당했다"며 "하는 수 없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관련 공무원과 감리업체 직원 등 8명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영동군은 10월 1일 발효되는 행정처분을 이틀 앞두고 우리에게 문서를 보내 대응할 시간조차 주지 않는 등 횡포를 부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영동군의 한 관계자는 "비케이건설이 주장한 지분의 불법위임을 조사했지만 불법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었고, '부정당업자' 지정 처분에 대해서는 한 달 전 사전통지하고 업체 측 의견도 수렴했다"며 "갑의 횡포 운운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해명했다.

2016년 완공예정인 영동산업단지는 영동군 용산면 한곡리 99만8천㎡에 조성될 예정으로 지난해 11월 공사에 착수했지만, 하도급 갈등이 불거지면서 지난 3월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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