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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산단 6개월째 공사중단…군-시공업체 법정가나

군, 시공업체 '불공정업자' 지정… 도급 자격 박탈
해당업체 "갑의 횡포…소송으로 대응하겠다" 반발

  • 웹출고시간2014.09.29 11:35:54
  • 최종수정2014.09.29 16:32:36

시공사의 하도급계약 이행문제로 6개월이 넘도록 공사가 중지된 영동군 용산면 한곡리 영동산업단지.

영동군이 하도급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동산업단지 시공업체의 도급자격을 박탈, 해당업체가 반발하고 있다.

업체 측은 군의 조치에 소송으로 맞선다는 계획이어서 이 산업단지 공사를 둘러싼 갈등에 또다시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군은 최근 계약심의위원회(위원장 정헌성 부군수)를 열어 영동산업단지의 하도급 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A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10월1∼31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했다.

이 업체는 B 업체 등 2곳과 함께 251억여원 규모의 영동산업단지 시공권을 획득한 컨소시업의 주간사다.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으면 지방계약법에 따라 이 컨소시엄에서 자동 탈퇴돼 도급 자격을 잃게 된다.

영동군은 "A 건설이 적격심사에서 토공공정의 43%를 하도급하는 조건으로 가산점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하도급 계획이 지켜지지 않는 바람에 지난 4월부터 공사가 중단되는 등 공사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부정당업자' 지정배경을 설명했다.

군은 이 같은 결정을 기획재정부와 조달청 등에도 통보한 상태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영동군이 관리부실 등으로 벌어진 사태의 책임을 업체에 떠넘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A 업체의 한 관계자는 "애초의 하도급 계획을 현장 여건에 맞춰 일부 변경하는 과정에서 2곳의 공동 도급사와 의견충돌이 있었는데, 감독 공무원과 감리업체 등은 이를 조정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며 "도급사가 공동으로 연대책임져야 할 문제인데, 우리만 제재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A 업체는 영동군청 공무원들이 직무를 유기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영동군의 관계자는 "A 업체가 도급자격 상실과 관련해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며 "애꿋은 공무원에게 보복성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A 업체가 도급자격을 잃으면 나머지 공동도급 업체들이 자격심사(PQ)를 거친 뒤 지분을 승계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재입찰 절차 등을 밟게된다.

이 때문에 현재 6개월이 넘도록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영동산업단지는 영동군 용산면 한곡리 99만8천㎡에 2016년 완공예정이며, 당초 2012년 7월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입찰과정서 '불공정 시비'에 휘말리면서 1년 넘게 소송이 이어졌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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