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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산업단지 1순위 업체와 계약은 위법"

서울중앙지방법원, '계약금지가처분' 인용
군-조달청 "협의 후 결정"

  • 웹출고시간2012.12.10 19:48:5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영동군의 영동산업단지 사전적격심사(PQ) 과정에서 '입찰 무효'에 해당될 만큼의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7월30일·8월2일 1면, 8월14일 3면, 12월5일 1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 7일 영동산업단지 입찰 후순위 업체인 D산업 등이 대전 M사와 영동군 등을 대상으로 신청한 '계약금지가처분' 사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달청과 영동군은 대전 M사 등과 영동산단 조성공사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됐다.

본보가 지난 7월30일 처음으로 이번 '특혜 입찰' 문제를 지적한 뒤 4개월 만에 법원 판결로 진실이 가려진 셈이다.

앞서 조달청도 지난 9월26일 최저가낙찰제 공사 '물량산출 적정성 심사'를 수요기관이 맡고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는 조달청이 수행하던 이원적 시스템을 조달청이 모두 심사하는 방향으로 심사기준을 개정했다.

수요기관 자체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한데 이어 법원 역시 영동군의 물량산출 적정성 심사에 문제가 확인됐음을 인정한 것이다.

PQ 물량내역서 산출과 관련한 사례에 대한 전국 최초의 법원 판결이 이뤄지면서 향후 조달청과 각급 공공공사 발주기관이 입찰업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만든 것으로도 평가되는 대목이다.

조달청은 지난 7월20일 추정가격 305억3천340만9천91원에 달하는 영동산업단지 조성공사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사전적격심사(PQ)를 거쳐 대전 M사를 1순위 업체로 결정했다.

조달청은 이어 수요처인 영동군에 1순위 업체가 제출한 물량내역서 검토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D사 등은 M사의 물량내역서가 잘못 작성됐다며 낙찰자 제외를 주장했다.

D사 등은 M사가 '유용토운반·리핑암(규격-덤프 15t·길이 315.7m)' 설계물량을 당초 223만54㎥에서 영동군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11만9천99㎥ 가량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영동군은 M사 낙찰을 조달청에 통보했고, D사 등은 곧바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약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1순위인 M사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위법사유에 해당되며, 물량산출과 관련된 질의·회신 내용을 형평성에 맞지 않게 처리한 부분도 문제점을 인정했다.

이처럼 영동산업단지 PQ를 둘러싼 논란이 1순위 계약불가로 결정난 가운데 조달청과 영동군이 향후 어떤 방식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현재 D사 등은 1순위를 제외하고 다음 순위에 대한 물량내역서 검토를 거쳐 낙찰자가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조달청과 영동군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조달청의 한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따라 현재 결정문에 대한 법률 자문을 거치고 있는 과정이다"며 "후순위 심사 또는 재입찰 등과 관련해서는 수요처인 영동군과 협의해 적절한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동군의 한 관계자는 "오늘(7일)법원 결정문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 방향을 결정하지 못했다"며 "조달청과 협의 후 금명간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을 수행한 법무법인 정세 조인선 변호사는 본보 전화통화에서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물량산출 적정성 심사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말했고, D사측 한 관계자도 "향후 조달청과 영동군이 이번 입찰에 대한 후속조치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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