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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내 공무원 특별분양 아파트 전매 허용 '계약 3년 후'로 강화

국토교통부,이달 입법예고될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2011년말 폐지된 강남 투기과열지구 수준 '강화'…소급적용은 안해
11월 분양될 세종시내 3생활권부터 적용될 듯,일반인 혜택 늘어나게 돼

  • 웹출고시간2013.10.20 18:08:14
  • 최종수정2013.10.21 06:03:03

세종시와 전국 9개 혁신도시 아파트를 특별분양받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전매 금지 기간이 계약후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사진은 세종시 밀마루전망대에서 내려다 본 아파트 공사 현장.

ⓒ 사진/최준호 기자
세종시로 근무지가 이전되는 중앙부처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특별분양받은 세종시내 아파트를 합법적으로 전매(되팔기) 할 수 있는 시기가 분양 계약 시점 기준으로 '1년 이후'에서 '3년 이후' 늦춰진다. 이렇게 되면 시세 차익을 노린 공무원들의 투기성 아파트 분양이 줄어들면서 일반인들이 인기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최근 열린 국토교통부 등 정부세종청사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는 특별분양받은 아파트를 입주 전에 전매,재테크나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토교통부와 심재철 의원(새누리당)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세종시와 전국 9개 혁신도시의 공무원 대상 특별분양 아파트 전매 제한 기간을 '계약 후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런 방안을 조만간 확정,10월 중 입법예고될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아파트 분양권을 추첨한 뒤 입주하기까지 통상 2년 6개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 전매 금지 기간을 3년으로 정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실제 입주를 한 뒤 제3자에게 되팔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그러나 강화된 규제는 시행령 개정안 시행 이후 특별 분양분으로 한정,소급 적용은 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처럼 강화되는 전매 규제는 지난 2011년말 폐지된 투기과열지구(서울 강남3구) 수준이다.

◇세종=세종시(신도시)의 경우 새로운 제도는 오는 11~12월 분양될 시작될 3생활권 아파트(한양수자인 2개 블록 2천358가구는 임대여서 제외)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금강 남쪽에 위치,이른바 '세종 강남'이라 불리는 3생활권에서는 한양수자인,중흥S클래스,모아미래도 등의 아파트가 연내에 모두 5개 블록에서 5천141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들 아파트는 세종시의 강남에서는 처음 분양되는 데다,세종시청·시교육청 등 공공기관과 KDI(한국개발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이 인근에 들어설 예정이어서,정부청사 공무원과 국책연구기관 종사자는 물론 일반인에게도 인기가 높을 전망이다.

◇혁신도시=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이미 분양과 입주가 끝난 부산은 제외된다. 전국 혁신도시의 특별분양 아파트 8만5천674가구 중 분양이 가능한 5만5천475가구(전체의 64.7%)가 전매 제한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이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직원 3천940명 가운데 14.7%인 580명이 특별분양 받은 아파트를 전매 제한기간이 끝나자마자 되팔아 시세차익을 챙겼다. 전매자 대부분(548명)은 공공기관 본사가 혁신도시로 이전하기도 전에 아파트를 되팔았다.

전체적으로 직원 1인당 평균 1천747만원의 시세 차익을 챙겼다. 특히 한국해양연구원과 한국남부발전의 직원 일부는 각각 7천500만원,7천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두기도 했다. 이들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아파트 분양 당시 임직원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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