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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아파트 일조권 완화 조례 충주시의회 산건위 '통과'

충주시의원 투표, 찬성 5명·반대 4명
관련 이해 단체 주민 간 갈등 예상

  • 웹출고시간2013.10.17 16:55:12
  • 최종수정2013.10.17 16:55:10

17일 제181회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서성식)이 열린 가운데 충주시의회 송석호 의원(민주당)이 지난 8일 제출한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충주지역 신축 아파트의 일조권(거리제한)이 완화하는 건축조례 개정안이 17일 제181회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서성식)를 통과함에 따라 찬반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송석호 의원(민주당)이 제출한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을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가결했다.

이날 시의원들은 조례 개정안을 놓고 열띤 공방을 펼쳤다.

이호영 의원(새누리당)은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이 시민의 찬·반으로 갈리고 있어 시민의 화합 차원에서 시민 공청회나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토론회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지난 9월 발의해 통과된 후에 각계각층 의견 수렴을 위해 한 달간 연기했다"며 "그간 집행부에서 대안과 제안이 없다가 결정할 시기에 연기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본다"고 전했다.

그는 "개정안의 주목적은 도심 공동화 현상을 없애고 낙후 아파트를 개선하자는 것"이라며 "충주시는 인구수가 35~45만이 될 때까지 개발을 멈추면 안 된다. 과감한 개정을 통해 충주시를 지켜온 시민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충주시의회 송석호 의원은 지난 8일 신축 아파트 건축 시 북쪽 인접 대지 경계선과의 이격거리를 건축물 높이의 1배에서 0.5배로 축소하는 건축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주지부, (사)충주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전국환경연대 충주지부 등 단체는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아파트 단지 북쪽 동과 기존 주택 간 거리가 현재의 반으로 줄게 돼 일조권이 침해될 것"이라는 지적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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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