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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요구하는 남편 살인미수 40대에 법원 선처

  • 웹출고시간2013.09.05 17:31:35
  • 최종수정2013.09.05 17:31:33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을 홧김에 흉기로 살해하려 했던 40대 여성을 법원이 선처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5일 잠자는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A(42)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편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고, 피해자인 남편과 자녀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며 "가족과 행복하게 살아가고자 노력할 것이라 믿고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 한다"고 판시했다.

법정에 참석한 배심원 9명 가운데 6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명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나머지 1명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의 의견을 제시했다.

A씨는 지난 6월 9일 오전 2시40분께 증평군 자신의 아파트에서 남편이 다른 여자가 생겼다며 이혼을 요구하자 술을 마신 뒤 잠을 자는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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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