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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8.21 17:20:36
  • 최종수정2013.08.21 17:20:59
청주시는 국세청으로부터 1억661만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고 21일 밝혔다.

환급금은 시 본청의 환급신청액 7천631만원 전부와 환급가산금 785만원을 합한 8천416만원과 청주랜드사업소의 환급신청액 3천539만원 중 일부인 2천168만원과 환급가산금 76만원을 합한 2천244만원 등이다.

시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환급대상 사업을 면밀히 조사했다.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사업이란 부동산 임대업, 기타 운동시설업 등 과세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사업에 투자한 비용이 있을 때 그 비용의 10%를 매입 세액에서 뺌으로써 그만큼 납부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시는 앞으로 환급조사를 진행 중인 문화예술체육회관의 환급 신청을 마무리하고, 청주랜드사업소의 일부 미지급 환급금도 바로 환급받을 예정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2010년 이전 신고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해 환급을 신청할 계획이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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