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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찬양하고 법정서 신발 던진 50대 징역 1년 6월

  • 웹출고시간2013.07.14 15:59:4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인터넷에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올려 기소된 뒤 법정에서 재판부에 신발을 던진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성 판사는 최근 법정 모욕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O(52)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전파성이 큰 인터넷에 수차례 이적 표현물을 올려 계획적으로 북한을 찬양하고, 재판장을 향해 신발을 던져 사법부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모두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2007년 서울의 한 대학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O씨는 송사에 휘말려 벌금형을 받자 자신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이 같은 판결이 선고됐다고 여겨 사회에 강한 불만을 품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계기로 북한 주체사상에 심취하게 된 O씨는 이때부터 2011년 5월까지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300여건에 달하는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글을 올리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교도소에서 1년간을 복역했다.

2012년 7월 출소한 O씨는 자신처럼 인터넷 사이트에 북한 찬양 글을 올리고, 법정에서 3번이나 '북한 만세'를 외쳐 구속 기소된 K씨 항소심 법정 방청석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일어나 '김일성 만세'를 외치며 부장판사를 향해 신발을 한 짝 내던졌다.

피고인석에 있던 K씨도 곧이어 '북한 만세'를 외쳐 법정이 한때 아수라장이 됐다.

한편 국가보안법위반 등 같은 죄로 3번째 기소된 K씨는 지난달 21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으나 이때 또다시 법정에서 '북한 만세'를 외쳐 추가 기소된 상태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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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