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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북부지역 여성다수고용사업장, 대부분 노동법 위반

  • 웹출고시간2008.03.23 12:57:1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여성근로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장 대부분이 퇴직금을 법정기일 내에 미지급 하는 등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방노동청 충주지청(지청장 이상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7일까지 여성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충북북부지역 사업장 11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점검사업장 11개소 전부에서 총 59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해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주요 법 위반 내용으로는 △퇴직금 미지급 및 지연지급 9건(15%)△근로조건 미명 시 8건(14%) △취업규칙 미신고 8건(14%)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과소지급 6건(10%)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제한 위반 3건(5%) △최저임금 미지급 1건(2%) 등의 순이다.

이에 따라 대전지방노동청충주지청은 오는 4월16일 충주종합고용센터에서 주40시간제 관련 등 노동관계법 설명회를 개최해 사업주의 자율적인 법 준수 노력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또 2008년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계획에 따라 여성다수고용사업장 뿐만 아니라 외국인다수고용사업장 등 충북북부지역 사업장 218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장 지도 감독을 연중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충북북부지역에서 근로한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대전지방노동청 충주지청 근로감독과(043-853-1214)에 신고하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 충주노동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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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