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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6.04 17:16:0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 사직3구역재개발반대대책위원회가 "청주시는 사직3구역 조합 설립인가를 불허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4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요구와 함께 최근 진행된 사직 3구역 조합총회는 원인 무효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사직3구역 재개발추진위는 2009년 선임한 대의원 중 16명이 서명으로 사퇴의사를 밝혔으나, 추가로 8명만 선임해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을 대의원으로 선임해야 한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특히 "조합의 임원 규정상 누구든지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으면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그러나 지난달 11일 총회에서 추진위 측이 선물 제공을 미끼로 총회 참석을 독려하고, 총회 참석자에게만 선물세트를 제공했다"며 실제 받은 선물도 공개했다.

대책위는 또 "당초 재개발 추진에 동의했던 주민 90여명이 추진 동의 철회요청서를 청주시에 제출했음에도, 청주시는 이들의 철회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실제 조합추진위의 주민동의는 50% 정도에 불과하다. 모든 요건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대의원 10% 이상 선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으로 원인 무효"라고 설명했다.

"조합추진위가 제출한 주민동의가 거짓이라는 사실에 대한 현장 확인을 청주시에 수차례 요구했지만 청주시는 이를 묵살하고 있다"며 청주시가 무소신, 무책임 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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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