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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탄금호 불법 수상레저업체 가처분신청 기각

  • 웹출고시간2013.05.19 16:03:0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법원이 충주시 탄금호 일원 불법 수상레저업체들이 충주시의 철거 행정대집행은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청주지법 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충주 탄금호 일원에서 불법 영업을 해 수상레저업체들이 충주시를 상대로 낸 '계류장 철거 행정대집행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수상레저업체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 피신청인(충주시)의 계고 처분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8월 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열리는 탄금호 조정경기장 주변에는 하천 점용 허가나 선박 운항, 계류장 설치, 수상레저 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수상레저업체 6곳이 10여년 동안 불법 영업을 해왔다.

충주시는 8월 대회를 앞두고 지난 2일 조정경기장 주변 환경 정리를 위해 이들 업체에 '하천 내 불법 점용 시설물 자진 이전 철거 계고장과 행정대집행 영장'을 통보한바 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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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