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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5.06 17:26:5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군대에 안 가려고 몸에 수차례 문신을 새긴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재형 판사는 6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해 문신을 받은 정황이 뚜렷하다"며 "헌법상 국민의 기본의무를 감면받으려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A씨는 신체의 일정 이상 문신이 있으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총 4차례에 걸쳐 팔과 가슴, 허벅지 등에 문신을 새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3차례 문신을 새기고도 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자 또다시 문신 시술을 받아 최종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다.

징병검사를 앞둔 A씨는 지난 2011년 2월 병무청 직원에게 신체의 일정 면적 이상 문신이 있으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병역의무를 피하려고 4차례에 걸쳐 허벅지 등에 문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병역법 제86조(도망·신체손상 등)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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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