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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5.05 15:01:2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관용)는 편의점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J(21)씨 등 3명에게 특수강도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H(21)씨에게도 같은 형을 선고하고 이들 4명에게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60~2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흉기를 준비해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고 어두운 새벽 종업원이 홀로 있는 편의점을 노려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것은 그 위험성이 매우 커 죄질이 가볍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했지만, 실제 찌르거나 폭행까지 이어지지 않았고 피해액이 크지 않으며 자신들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술집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이들은 술값 등 유흥비가 부족하자 편의점을 털기로 계획하고 지난해 12월8일 청주의 한 편의점에 미리 마련한 흉기를 들고 숨어들어 종업원(당시 18)을 위협하고 현금과 담배 등 17만원 어치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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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