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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4.16 15:18:3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출산·육아 경험이 있는 여성에게 취업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심의에 돌입했다.

개정안은 군(軍) 가산점제와 마찬가지로 임신·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이 취업할 때 혜택을 주는 이른바 '엄마 가산점제'로 불린다.

이 법안은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했다. 대선 이후 새 정부 조직을 갖추면서 미뤄지다가 4개월만에 환노위 법안심사 소위에 올라왔다.

개정안은 여성이 임신·출산·육아의 이유로 퇴직 후 국가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응시하는 경우 과목별 득점의 2% 범위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했다.

다만 가산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비율은 선발예정 인원의 20%를 넘지 않도록 했고,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횟수와 기간에 제한을 뒀다. 특히 가산점을 받아 합격한 경우 호봉 또는 임금을 산정할 때 임신·출산·육아 기간을 근무경력에서 제외해 이중 보상을 방지하는 규정도 담았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군(軍) 가산점제도 있는데 여성들의 경우 임신·출산 등으로 가정에서 희생을 한 부분에 대해 분명히 인정을 하고 사회에서도 그 빚을 갚아야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심의 과정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개정안 가운데 취업시 가산점을 주는 부분은 남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 소식을 들은 일부 누리꾼들은 남녀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군가산점은 2년간 자유를 박탈당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최소한의 권리이다", "군대는 의무이지만 출산은 선택이다. 그렇다면 육아경험이 있는 무직 아빠들도 가산점을 줘야한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찬성 입장에서는 "공평한 정책이다. 지금이라도 논의가 되어 다행이다" "꼭 필요한 정책이니 좌고우면하면 안된다"고 반겼다.

한편 통계청 조사 결과(2011년 6월 기준)에 따르면 15~54세 이하 기혼여성 986만6000명 중 결혼·임신·출산 등으로 직장을 그만 둔 경력단절 여성이 190만명(19.3%)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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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