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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청주농수산물시장 가처분 소송 기각

  • 웹출고시간2013.02.27 18:29:0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법원이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 공유재산(편익상가)사용·수익허가 입찰에 참가했다 무효처리된 업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청주지법 민사20부(재판장 조미옥 부장판사)는 27일 (주)건웅건설이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청주도매시장 상가 입찰에 관한 낙찰자지위보전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건웅건설은 설립이후 현재까지 사업의 소득과 관련한 법인세 등의 세금을 납부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업실적 또한 전무하다"며 "특히 주소지에는 신청인의 회사를 표명하는 아무런 표시가 돼 있지 않은 것은 물론 오히려 다른 회사의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건웅건설이 청주시나 청원군에 주소 또는 주된 영업소를 두지 않고, 대리입찰을 하는 등 입찰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입찰을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본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의 판단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같은 사실을 고려하면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 건웅건설의 실체에 의문이 있을 뿐 아니라 상가를 직접 운영하기 위한 인적, 물적 조직을 갖추지 못해 신청인에게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사용·수익을 허가할 경우 행정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해 신청인과 계약체결에 나아가지 않은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건웅건설은 지난해 11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 공고한 청주시 봉명동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 54개 점포의 사용·수익허가 입찰에서 최고가인 7억3100만원을 제시해 낙찰자로 선정했으나 회사실체가 없고 대리입찰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무효를 통보하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 백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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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