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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北 로켓 발사, 결의안 위반"

한-미, 안보리 결의안 추진키로

  • 웹출고시간2012.12.13 17:58:0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한 것에 대해 "명백한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안보리는 13일(한국시간) 성명에서 "북한의 이번 로켓발사는 안보리가 결의한 1718호와 1874를 위반한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지난 4월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8개월 만에 다시 국제사회를 겨냥해 도발을 감행한 점 등을 규탄하며 안보리의 가장 강력한 의결형태인 '결의안'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미국이 이번 로켓 발사가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두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적극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 결의는 안보리가 채택할 수 있는 △언론성명 △의장성명 △결의안 중 가장 강력한 의결 형태다. 결의안은 권고사항인 언론성명이나 의장성명과 달리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다.

결의안은 미국과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의 반대 없이 최소 9개 이사국의 동의를 얻어야 채택할 수 있다.

상임 이사국인 중국의 입장이 변수다. 만일 반대를 표할 경우 결의안 채택이 무산될 수 있다.

앞서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1차 핵실험 당시 각각 대북 결의 1695호와 1718호가, 2009년 2차 핵실험 때에는 기존 결의를 대폭 강화한 결의 1874호가 채택된 바 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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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