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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7.12 19:44:5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늘면서 도내 시·군들이 잇따라 보상규정을 마련해 상처받은 농심(農心)을 달래고 있다.

하지만 시군마다 피해보상 범위와 최고 보상금액 등을 제각기 달리 규정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충북도는 시군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조례 개정 시 착안사항을 만들어 시군에 시달하고 조속히 개정토록 독려하고 나섰다.

◇피해 및 보상 현황=충북도가 12일 밝힌 '야생동물 피해보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면적이 194만8천여㎡(농민 주장 피해액 14억1천200여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각 시군은 현지실사를 거쳐 5억7천700여만원의 피해보상금을 농민들에게 지급했다.

보상금이 나간 피해면적은 전년(125만3천여㎡)보다 55.4%, 보상금 액수는 전년(3억400여만원)보다 89.8% 늘어났다.

같은 기간 도내에서 포획된 야생동물 수를 봐도 멧돼지는 258마리에서 617마리로 139%, 고라니는 964마리에서 1천462마리로 51.7% 증가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현황은 지난 2008년 3억357만원, 2009년 8억3천94만원, 2010년 6억7천536만원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시·군 피해보상 '제각각'= 지난해 기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최고 보상한도를 제천·보은·옥천·진천·단양은 300만원 이내로 하고 있다. 반면 음성은 200만원, 괴산은 400만원 이내로 조례에 규정했다.

보상액 산정은 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증평·옥천 30%, 괴산 40%, 보은·진천·영동은 50% 감액토록 하는 등 각각 기준을 달리하고 있다.

피해보상 제외대상으로 피해액 기준 옥천은 5만원, 음성은 20만원 미만으로 정해 놓고 있다. 피해면적 기준으로 옥천은 270㎡, 증평·진천·단양 330㎡, 음성은 300㎡ 미만으로 규정해 놓고 있는 상태다.

청주시는 해당 경작지의 피해율이 25% 미만, 증평군은 당해 연도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를 피해보상 제외대상으로 했다.

◇원인과 충북도 조치= 보상 범위와 금액이 제각각인 것은 기존에 야생동물 피해보상 근거 조례안이 마련되지 않아 지자체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 현실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형평성 논란을 자처한 셈이다.

농가들은 보상범위 확대와 기준 완화는 물론 보다 일관성 있는 피해 보상 기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해 환경부가 마련한 근거조례안을 각 시·군에 시달하며 피해보상 조건을 형평성에 맞게 조례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도는 조례 개정 시 착안사항으로 △인명피해 보상 포함 △피해현황 기록과 5년간 보존 △보상대상 및 범위 시·군간 상이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제시했다.

도 관계자는 "야생동물 피해 보상 범위와 보상최고 금액 등이 지자체 별로 차이가 있어 농가의 형평성 시비가 일 수 있다"면서 "야생동물 피해보상 조례 개정을 주문한 뒤 시군들의 동참이 잇따라 형평성 논란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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