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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미적미적'

도내 1천855곳 중 922곳 설치검사 미 이행
청주·영동·음성 실적 '하위권'…도 "집행 독려"

  • 웹출고시간2012.07.04 20:26:3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내 지자체와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체들이 안전관리의무 이행관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4일 충북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2008.1.27)전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기한이 2015년 1월26일로 3년 연장됐다.

당초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놀이시설의 설치검사 유예기한은 지난 1월 26일까지였다.

3년 연장과 함께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도 강화됐다.

2008년 1월 27일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안전점검(월 1회), 보험가입(30일 이내), 안전교육(6월내) 등 안전관리 의무가 부과된다. 위반할 경우 점검 미 이행 과태료 5백만 원,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미 이행 과태료 2백만 원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 이행을 서둘러야 한다.

그러나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주체의 안전관리의무 이행상황이 저조한 상태다.

5월말 현재 도내에는 1천855개의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설치검사를 마무리한 시설 수는 933곳(50.3%)에 그쳤다. 보험가입은 385곳(20.8%), 안전교육 이수는 1천226곳(66.1%)에 그쳤다.

시·군별 이행현황을 보면 청주시의 경우 시설 수 834곳 가운데 528곳(63.3%)가 설치검사를 하지 않았고 692곳(83%)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제천시는 168곳 가운데 71곳(42.3%)이 설치검사를, 71곳(42.9%)이 보험가입을 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됐다.

청원군은 193곳 가운데 75곳(38.9%)이, 137곳(71%)이 설치검사 미이행과 보험가입을 하지 않았다.

옥천군은 41곳 가운데 38곳(92.7%)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고, 진천군은 전체 놀이시설 86곳 모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안전교육의 경우 단양군(36곳)은 69.4%(25곳), 영동군(31곳)은 51.6%, 충주시(284곳)는 42.6%에 그쳤다.

충북도 관계자는 "도민의 이해와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담당공무원 및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안전컨설팅 및 안전교육을 강화 하겠다"며 "실적이 저조한 시·군에 공공시설과 민간시설 설치 검사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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