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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6.14 13:07:3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군이 법정주소로 전환된 도로명 주소의 사용 홍보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군은 각종 교육과 회의, 1사 1공무원 자매결연 기업체 방문 시 도로명주소 사용 홍보로 새로 시행되는 중요성을 군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에 지역안내판을 제작, 군민들이 자주 왕래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8개소에 설치를 완료했으며 각 마을이장과 유관기관, 관내 음식업지부, 배달업체에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책자 5천부와 접지형 지도 1만8천부를 제작·배부했다.

또 도로명주소 주민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새주소를 표기할 수 있는 우편 수취함을 4천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총 3천663개를 제작, 각 읍·면에 배부 완료했으며 오는 30일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우체국, 택배 등 배달관련 업체와 협력해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 군민들이 도로명 주소를 보다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새로 신축되는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에게는 도로명주소의 신속한 개별 고지·고시를 위해 등기우편으로 고지를 할 계획이다.

군은 도로명 주소와 도로명 유래 등을 군민들에게 인식시켜 변경되는 도로명을 이해하기 쉽도록 다가가는 홍보를 펼쳐 오는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대비할 방침이다.

기타 도로명주소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군청 종합민원과 새주소팀(539-3131-4)으로 문의하거나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소', '도로명주소' 또는 새주소 홈페이지 http://www.juso.go.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각종 공적장부의 주소전환도 차질없이 진행해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명주소는 지난 2011년 7월29일 전국 동시고시로 법정주소로 효력 발생돼 오는 2013년 말까지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병행사용, 2014년부터 도로명 주소만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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