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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1.27 21:27:1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난 2005년부터 현금영수증제도가 본격 시행된 후 2008년 현재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가맹업체 수와 이용자 수가 없을 정도로 제도가 활성화됐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소비자에게는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신용카드 등 사용분과 합산)의 20%를 소득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가맹 사업자의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더라도 신용카드와 달리 수수료 부담이 없고,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신용카드 등 발행분과 합산)의 1%(간이과세 음식·숙박업자는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급격한 조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매출액이 전년보다 30% 넘게 증가하면 늘어난 수입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등을 감면해주고,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율이 10%에서 20%로 높게 적용되며,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세무조사도 면제받는다.

하지만 일부 영업점들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소비자들이 카드로 제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으로 구입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영업점의 연 매출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영업점들은 카드 대신 현금으로 구입시 가격을 최고 30%까지 할인해 주며, 대신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고객과 협의한다. 또는 무조건 현금영수증 발급은 안된다며 으름장을 놓는 등 배짱영업을 하고 있다.

청원지역의 한 가구 전문 판매점의 일부 매장들은 현금으로 구입할 경우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 방법으로 탈루?탈세 의혹까지 받고 있다.

현금영수증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지금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업주들의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

얄팍한 상술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보다는 투명하고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업주들이 먼저 현금 영수증 발급을 권유하는 모습이 보편화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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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