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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누구는 출근하고 누구는 쉬고…왜?

관공서 휴일 ‘규정’ 따라…“근로기준법이 상위법…논의 필요”

  • 웹출고시간2012.05.01 14:38:4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1. “근로자의 날 왜 출근 하냐구요? 원래부터 출근했어요. 그 동안 쉰 적 없었는데요.”(대전시청 총무과 관계자)

#2. “교육 서비스 기관이다 보니, 출근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잘 모르겠는데요.” (대전 모 사립대학 관계자)

근로자의 날인 1일 출근 이유를 묻는 기관 관계자들의 답변이다.

제122주년 세계 노동절.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법적 휴일로 지정해 그 뜻을 기념하고 있지만, 정작 쉬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많다. 더욱이 출근 이유조차 모르는 직장인들이 많았다.

법적 휴일인데, 왜 누구는 쉬고 누구는 출근할까? 이유를 알아봤다.

우선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급 휴일’이다. 사기업 직원들이 쉬는 이유다. 부득이하게 출근할 경우에는 휴일 수당 등이 보장된다.

반면 공무원을 비롯해 공공기관 직원들에게는 정상 출근일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근로기준법과 달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데 여기에 근로자의 날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휴일이 아니다보니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대체 휴일이나 1.5배의 휴일 수당도 지급되지 않는다.

‘직업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근로기준법이 정의한 근로자의 개념이다.

현실과 달리 근로기준법은 사기업과 공공기관을 나누지 않았다.

이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은 공무원 자체 복무규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 하지만 이에 대한 논란도 분분하다.

근로기준법이 ‘법률’로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규정’보다 상위 개념이기 때문.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상위 법률인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무원 여부를 떠나 근로자의 날을 휴일로 운영하는 게 맞다”며 “국가공무원법 특별법상 공휴일 규정이 있기 때문이라는 정부 측 언급은 옹색한 수준으로 이에 대한 논의를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히 전교조와 공무원 노조 등 공무원들을 ‘노동자’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근로자의 날만 예외로 적용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사정이 더 열악한 소규모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민주노총 대전지부 오임술 국장은 “노동절 휴일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거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사 측 눈치보느라 쉬는 건 엄두도 못내는 근로자들이 많다”며 “정규직들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라고 말했다.

근로자의 날까지 차별받는 근로자들. 인식 전환과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기사제공:노컷뉴스(http://www.cbs.co.kr/no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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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