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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 사금융과의 전면전' 선포했는데…

충북도 대처는 아직 '미지근'
올 들어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개최 전무

  • 웹출고시간2012.04.26 19:52:0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최근 정부가 불법 사금융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경기악화 등으로 저소득·저신용자들의 사금융 이용이 늘면서 불법 고금리, 대출사기, 불법 채권추심과 같은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5월31일까지 금융감독원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해 신고 접수를 하고, 검경에 전담수사팀을 둬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정부는 제도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또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금감원의 직권검사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가 불법 사금융 척결에 나선 배경은 실물경기 회복 지연과 물가불안 등으로 저신용층·청년·서민 등 취약계층이 사금융에 의존하는 경향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충북도와 일선 시·군들은 사금융 근절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현재 충북도의 경우 행정부지사를 의장으로 하는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이하 대부업협의회)'가 설치돼 있다. 대부업계 관리 및 위법 행위를 감사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광역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을 의장으로 하고 경찰 및 국세청 고위공무원, 지방공정거래사무소 관계자, 지역 금융감독원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대부업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충북의 경우 불법 사금융과의 전면전이 시작된 지난 18일 이후 대부업협의회 회의가 없었다. 올 들어 협의회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충북도는 등록된 대부업체 현황만 파악할 뿐 지하에 숨어 있는 미등록 대부업체나 이들의 불법적인 영업 행태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현재 등록된 대부업체는 225개다"면서 "상급기관으로부터 불법 사금융과 관련된 내용의 공문을 시달 받고 있으며 내달 중에 대부업협의회 개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지역 대부업계 종사자들은 미등록 업체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5백여곳이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한다.

청주 소재 한 전통시장에서 사채업을 하는 김모(59·여)씨는 "인근에서 장사를 하는 친구가 신용불량으로 은행거래가 안 돼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 시작하면서 지인들만을 상대로 소규모로 일수를 하고 있다"면서 "주변에서 일수하는 상인들을 흔히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 신고는 전화는 국번 없이 1332번(평일 오전 9시~오후 9시, 주말 오전 9시~오후 6시), 인터넷은 금감원 참여마당(www.fss.or.kr)과 서민금융119(s119.fss.or.kr)에서 가능하다. 신고 대상은 최고이자율 연 30%를 초과하는 미등록 대부업자나 사채업자, 대부업법(최고이자율 39%)을 위반한 등록대부업체, 폭행·협박·심야 방문 등 불법 채권추심,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불법광고 등이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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