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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는 단독주택 1채로 아파트 2채 샀는데…"

청주 38곳 재개발·재건축 올스톱 주민 '신음'
5년째 신·증축 불가…대책없이 하늘만 '원망'

  • 웹출고시간2012.04.02 20:00:2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옛날에는 단독주택 1채로 아파트 2채를 살 수 있었습니다. 단독주택은 애들 장가하고 시집갈때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였지만, 지금은 하늘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청주시 상당구 우암1지구 주택재개발 사업지구 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김모씨(70)의 하소연이다.

건축물과 땅 등 181.5㎡(55평) 정도를 소유하고 있는 김씨는 3.3㎡당 공시지가로 200만 원씩 1억1천만 원 정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예전의 경우 공시지가보다 2배 정도는 시세가 형성돼 2억2천만 원 정도를 재산이라고 생각했다.

2억2천만 원으로 은행대출금 끼고 30평 형대 아파트를 두채 장만해서 장가를 가는 아들에게 물려주고, 그 옆에 조그만 아파트를 사서 노후를 보내려던 김씨의 계획은 산산조각이 났다.

공시지가보다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었던 땅이 지금은 공시지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에 시세가 형성되고, 그나마 거래가 전무한 상황이다.

우암1지구 주택재개발 사업은 지난 2007년 2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같은해 6월 정비구역 지정신청, 2008년 8월 도시계획심의 등을 거쳐 2008년 8월 드디어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받았다.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주택 신축과 증축은 물론, 건축물 외형을 변형시키는 리모델링 등이 금지된다. 사실상 비가 오고 눈이 와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도 세숫대야로 물받이를 할 수 밖에 없다. 주민들은 지난 5년 간 하늘만 원망해왔다.

한때 우암1지구는 잘 나가던 도시정비사업 지구였다. 주민설명회(2008년 9월 23일), 조합설립인가(2009년 1월 12일) 당시에는 '헌집 주고 새집을 받는 두꺼비' 놀이가 유행했을 정도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프로젝트파이넨싱(PF) 중단과 청주시의 소극적 정책, 수익성 결여 등 대내·외적인 복합요인이 작용하면서 청주 우암1지구는 도심 속 '도넛츠'로 전락했다.

뼈 마디에 구멍이 생겨 고통스러운 '골다공증'의 도시로 변했다. 사람들은 웃음을 잃었고, 이웃 간 오붓한 정을 나누는 문화도 사라진지 오래다.

수차례에 걸쳐 청주시에 민원을 제기해도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다. 조합을 중심으로 시행사와 시공사를 선정해 당초 계획대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주시와 충북도 등 지자체가 도와줄 방법이 없다는 대답이었다.

정부가 뒤늦게 지난 2월 1일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했다. 앞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청주시 조례까지 개정되면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그럼에도 주민들은 정비구역 지정 해제는 더욱 큰 문제에 봉착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가뜩이나 개발비용이 높아 수익이 나지 않는다며 사업참여를 꺼리고 있는 시행·시공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심각하다.

지역 중견 건설업체의 한 관계자는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주택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수 있게 된다"며 "그만큼 보상가 등 개발비용이 늘어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다시는 주택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청주 재개발·재건축 사업지구는 모두 38곳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6곳과 주택재개발사업 15곳, 주택재건축 10곳, 도시환경정비사업 5곳, 사업유형 유보 2곳 등이다. 이 가운데 현재 착공이 이뤄진 곳은 LH 충북본부가 시행하는 탑동1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1곳 뿐이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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