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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용산단 폐수처리비 징수 ‘물의’

관리사무소, 권리이양하고도 2억여원 적립

  • 웹출고시간2008.01.13 23:45:5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원군 부용면의 부용지방산업단지(이하 부용산단) 관리사무소가 내부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폐수처리장의 운영권을 청원군에 이양했음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입주업체들로부터 폐수처리비용을 계속해서 징수해온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또 청원군도 폐수처리장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놓고도 3년이 되도록 징수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세금으로만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나 직무를 유기했다는 비난을 받게 됐다.

부용산단 관리사무소는 지난 1995년 6월 부용산단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폐수처리장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을 위해 정관에 따라 입주업체들에게 부담금을 징수해 왔다.

지난 2005년 3월 감사원의 감사에서 처리용량이 충분함에도 부용면지역의 생활하수를 함께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청원군이 폐수처리장을 운영하기로 하자 이에 대한 일체의 운영권을 청원군에 이양했으며 청원군은 관련 조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부용산단 관리사무소는 모든 운영권을 청원군에 이양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청원군이 부담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도 정관을 개정하지 않고 입주업체들로부터 폐수처리비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배출업체들로부터 t당 200원씩 받고 있는 폐수처리비용은 지난해에만 7천400여만원을 징수하는 등 모두 2억여원이나 적립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부용산단 관계자는 “2005년 3월 운영권 이양당시 청원군 관계자가 폐수처리비용을 받아놓으라고 했고 최근에도 청원군 관계자가 그동안 받지 않은 폐수처리비용을 받겠다는 말을 해 군에서 요구하면 납부하려고 했다”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이상 잘못된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부용산단의 주장과는 달리 청원군은 아직까지 입주업체들이나 관리사무소로부터 폐수처리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관련근거를 전혀 마련해놓지 않아 전혀 징수를 할 수 없으며, 이미 회계연도가 지난 부분을 다시 징수할 수 없도록 돼있는 일반적인 행정절차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부용산단 관리사무소도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도 3년간이나 처리비용을 징수한 것은 물론 회계연도가 지난 부분에 대해 명시이월이나 환급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로 보여지고 있다.

청원군도 지금까지 세부운영지침 등을 마련해 입주업체들에게 폐수처리비용을 부담해야 함에도 무려 3년간이나 이를 방치함으로써 전체 군민들이 낸 혈세로 운영함으로써 특정산단입주업체들에게 혜택을 줬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됐으며 이 이유에 의문이 일고 있다.

청원군 관계자는 “지금까지 폐수처리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들의 잘못”이라며 “그러나 군에서 이 처리비용을 부과하려면 입주업체에 직접하도록 돼 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이를 징수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부용산단 관리사무소는 올해 모두 1억300여만원의 폐수처리비용을 징수할 예정이다.


/ 김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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