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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강제성 이웃돕기 ‘빈축’

“성금 안 내면 불이익 받을 수 있다”

  • 웹출고시간2008.01.13 23:42:1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 일부지역의 통장들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는 명목으로 각 상가들을 돌며 업주를 대상으로 강제로 성금을 걷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이들은 성금을 내지 않으면 청주시청 등 관공서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협박까지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12일 청주시 우암동의 모 식당에 통장이라는 한 여성이 들어와 식당 주인에게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내라며 내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고 협박했다는 것. 이에 식당 주인A모(50·여)씨는 해당 시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성금 1만원을 내 주었다.

A씨는“연초를 맞아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며 각 상가들을 돌며 성금을 걷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가 명단이 적힌 메모지를 들고 성금을 내지 않는 식당들을 체크해 구청 등에 제시할 것이라고 말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냈다”고 말했다.

또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는 박모(46·청주시 우암동)씨는“당구장 아르바이트생에게 갑자기 전화가 걸
려와 동네 통장이라는 여성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내라고 한다면서 전화를 바꿔줘 통화를 했으나 막무가내로 성금을 내라고 했다”며 “누군지 확실히 확인한 후 성금을 내겠다고 했으나 이 여성은 통화가 끝난후 아르바이트생에게 성금을 주라고 했다며 거짓말을 해 5천원을 걷어 갔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상황이 이러하자 업주들 사이에서는 청주시가 통장들에게 불우이웃돕기 모금 목표액을 할당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박씨는“이번 성금 모금이 만약 청주시청이나 구청 등 지자체에서 각 통장들에게 모금액을 할당해 강
제로 모금하고 있는 것이라면 지자체의 구태의연한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이라면 통장 등을 통해 업주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모금을 독려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번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이 지자체에서 모금 목표액을 각 통별가구수로 나눠 통장에게 강제로 할당했을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 최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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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