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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군민, 폐석면 중간처리업 저지 활동

“혐오시설 가동때 환경 해칠 것”

  • 웹출고시간2008.01.13 22:55:4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진천군 문백면에 위치한 폐석면 중간처리업체 인허가를 둘러싸고 진천지역 주민들과 진천군, 환경부 등이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사업허가권자인 금강유역환경청이 해가 바뀌어도 아무런 대책이 없자 문백면 주민들은 오는 17일 오후 3시 주민비상대책위 구성을 면단위에서 군단위로 확대 결성하고 진천지역 각급기관 사회단체를 비롯해 전군민이 참여, 대대적인 허가 취소 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2007년 11월19·20일자, 12월 5·11·17·21일자 8면>

문백면 주민 비상대책위원회에따르면 “그동안 수차례 금강유역환경청 등 환경 관련기관을 방문하고 폐석면중간처리업체 허가 취소를 강력히 요구했으나 해가 바뀌도록 아무런 대책이 없어 대책위 구성을 군단위로 확대 구성해 전군민과 함께 강경한 저지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진천군에 따르면 폐석면 중간처리 전문업체인 A사는 지난해 11월초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따낸 뒤 문백면 도하리에 공장을 건립하고 폐석면 운반차량과 고형화·계량·보관시설 등을 설치해 본격 가동을 준비 중이다.

이에 대해 인근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혐오시설이 가동될 경우 대기오염은 물론 친환경농업(흑미)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환경을 크게 해칠 것”이라면서 수 차례 집회를 가진데 이어 공장 정문 앞에 구조물을 설치해 차량진출입을 막는 등 실력행사에 나서고 있다.

진천군의회도 사업허가취소를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해 청와대와 국회, 환경부, 충북도 등에 발송하는 등 반발하고 있고 유영훈 군수는 금강유역환경청장을 직접 만나 허가취소를 강력히 요청하기도 했다.

이 사업의 허가권자인 환경부가 인허가 과정에 하자가 전혀 없다는 이유로 허가취소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문백면 주민 400여 명은 지난달 14일 대전 금강유역환경청을 항의방문, 허가취소를 재차 요구하기도 했다.

사태가 악화되자 정연만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지난달 20일 오후 A사가 위치한 도하리 현장을 방문해 공장주변 반경 500m 이내에 가옥 100여채와 어린이집 등이 위치해 있는 점을 확인했다.

이날 현장실사에 참여한 주민대표자들은 “어린이집이 반경 500m에 위치해 있는 점을 환경청이 허가 전에 확인하지 않은 것 같다”며 “세륜시설과 집진시설, 폐석면운반시설 등도 규정대로 설치돼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위법적인 사항이 발견될 경우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청장은 “허가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한 뒤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허가취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법률전문가와 협의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강유역환경청은 현재까지 폐석면처리업체 허가건과 관련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어 주민들이 더욱 반발하고 있다.


진천 / 손근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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