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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동산 양도세 완화

재경부 "장기 보유할수록 부담 줄어"…배우자 증여세 공제도 확대

  • 웹출고시간2007.08.23 22:25:4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내년부터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팔 때 물리는 양도소득세가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져 다소나마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배우자로부터 6억원을 증여받을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22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07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주택보유에 대한 세제가 개편돼 주택을 장기보유할수록 양도세 부담이 해마다 줄어든다.

현재는 아파트를 5년 보유하든 9년 보유하든 세금 부담에 별 차이가 없다.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경우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빼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15%로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1년 지날 때 마다 특별공제율이 3%씩 늘어 보유기간이 길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보유기간 7년인 주택을 10억원에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현행 15%에서 21%로 확대돼 세금을 3백만원 가량 덜 내게 된다.

또 최근 급증하는 해외부동산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도 바뀐다.

현재는 해외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의 경우 국내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4∼50%의 무거운 세율이 적용됐으나 내년부터는 양도차익에 따라 9∼36%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제를 해외부동산 투자에까지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배우자에게서 재산을 넘겨 받을 때 내야하는 증여세도 덜 내게 된다.

배우자 공제한도가 현행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조정되기 때문이다. 남편에게서 6억원을 증여받을 경우 현재는 5천만원의 증여세를 내야하나 내년부터는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재경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은 배우자간 증여시 증여세를 면제하고 있다”며 “아울러 배우자의 재산형성 기여도 문제와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비과세와 형평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상속·증여시 현금부족으로 인해 세금을 물납하는 경우 내년부터는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가 아니면 물납은 상장주식에 한정하기로 했다.
/ 김동석기자 dolldoll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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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