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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도 '권리금 장사' 시대

신규 어린이집 정원의 80% 채워야 인가
일부 원장들 새 업자에 '뻥튀기 가격' 매각
"보육 서비스 질 저하 우려…제도 보완해야"

  • 웹출고시간2012.01.24 19:26:5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권리금 장사'가 어린이집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 어린이집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보육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

청주시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어린이집 신규 인가는 줄고, 변경 인가는 급증했다. 2009년 신규 99건, 변경 53건에서 2010년 신규 54건, 변경 65건으로 신규·변경 전세가 역전됐다. 2011년엔 신규 8건, 변경 101건으로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였다.

이런 현상은 대개 어린이집 설립 인가제도에서 비롯됐다. 어린이집 난립을 막기 위한 제한 제도가 의도치 않게 어린이집 매매를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현행 제도 상 신규 어린이집은 정원의 80%를 채워야 인가받을 수 있다. 포화 상태에 이른 청주권 시장에선 쉽지 않은 일이다.

눈치 빠른 일부 원장들은 새 업자를 상대로 이른바 '권리금 장사'에 나섰다. 신규 인가가 어려우니, 기존 어린이집을 인수하라며 유혹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고객 수가 곧 매출로 직결되는 어린이집에서는 기존 고객에 대한 권리금이 공공연히 거래되는 편이다.

문제는 '뻥튀기 가격'이다. 권리금 자체는 합법적이지만, 단기간에 '반짝 수입'을 낸 뒤 새 업자에게 '과대 포장'하는 꼼수가 쓰이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억대의 권리금을 요구하는 글까지 올라오고 있다.

뒤늦게 '뻥튀기'임을 눈치 챈 새 업자는 결국 무리수를 두게 된다. 지출을 줄이기 위해 무자격 보육교사 고용, 유통기한 초과 식자재 구입 등 갖가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만다. 모두가 보육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최근 '어린이집 설치인가 실태와 개선 방안'을 통해 이 같은 문제들을 지적했다. 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인가 제한제도가 오히려 부작용을 불러오고 있다"며 "어린이집 운영을 자율 경쟁에 맡기되, 부채가 많은 시설은 인가하지 않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시 관계자는 "청주시 어린이집 설치인가 제한제도는 지난해 1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며 "내년에도 시행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 김경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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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