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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적용 가산비 최대 20%

건교부,기본형 건축비 기준안 등 고시

  • 웹출고시간2007.08.07 10:18:1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주택건설업체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가산비를 기본형 건축비의 최대 20%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고층으로 짓거나 고급연립, 테라스하우스 등 특수형태로 지을 경우에는 가산비가 추가된다.

건설교통부는 다음달부터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 가산비를 기본형 건축비의 최대 20%까지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산비율과 기본형 건축비, 주택성능등급 등의 기준안을 마련해 6일 고시했다.

기본형건축비는 전용면적기준 60㎡ 초과 85㎡ 이하는 3.3㎡당 431만8천원(지상층 건축비 355만8천원, 지하층 건축비 76만원)으로 정해졌다.

가산비는 철골조로 지을 경우 지상층은 지상층건축비의 16%, 지하층은 지하층 건축비의 10.5%를 각각 가산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을 전부 철골조로 지을 경우 기본형건축비의 15%가 가산된다.

또 주택성능등급평가에서 160점 중 95점 이상을 받을 경우에는 기본형 건축비의 4%가 가산되고 소비자만족도조사에서 전체 업체 중 상위 10% 이내에 들면 기본형건축비의 1%가 더해진다.

이에 따라 주택을 철골조로 짓고 주택성능등급과 소비자만족도에서도 가산비를 최대로 받을 경우 주택업체는 기본형건축비의 20%까지 가산받을 수 있다.

 건교부는 이와는 별도로 고급연립이나 테라스하우스 등 특수형태의 주택에 대해서는 지상층 건축비의 최대 28%를 인정해 주기로 했으며 고층주택(50층 이상 또는 150m 이상)을 지을 경우에는 실제 비용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한편, 건교부는 입주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품목(마이너스옵션)으로 문틀, 문짝, 바닥재, 걸레받이, 벽지, 천장지, 반자돌림(천장과 벽이 만나는 부위에 나무나 플라스틱을 덧댄 부분),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기 등), 천장, 타일, 욕실인테리어, 주방가구 및 기구(가스쿡탑 포함), 벽타일, 주방TV, 부착형 조명등기구 등을 정했다.
/ 김동석기자 dolldoll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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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