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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씨, 1억여원 상당 청주시 재산 지켰다

패소 위기 소유권 소송서 노력 끝에 각하 결정 유도

  • 웹출고시간2011.12.06 17:34:0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 회계과에 근무하는 공유재산관리 담당자가 1억여원 상당의 청주시 재산을 지켜냈다.

주인공은 김용숙(42·사진) 주무관이다. 김 주무관은 자칫 패소할 수 있었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이끌어냈다.

지난 3월 문암리 마을회가 청주시와 청원군을 상대로 흥덕구 문암동 32번지 737㎡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위 토지는 일제강점기 때 사정받은 최초 소유자인 강서면 '문암리' 명의로 (구)토지대장에만 등록돼 있고 소유권은 미등기 상태에 있었다.

1978년 청원군에 의해 보존등기됐으나 강서면이 폐지되고 청주시 관할 구역에 편입, 행정구역변경에 의한 재산승계에 따라 1983년 5월3일 청주시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시 입장에서는 청원근 측에 적법하게 취득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상황. 대법원 판례는 '토지를 최초 사정받은 자가 양도 사실을 부인할 경우 등기 명의인이 승계취득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등기는 원인 무효다'라고 판시돼 있어 자칫 재산을 잃을 수 있었다.

이에 김 주무관은 해당 토지를 대부받아 경작하고 있는 경작자를 찾아가 과거 정황을 탐문한 후 증인으로 나설 것을 설득했다. 결국 문암리 마을회에서 해당 토지를 관리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해내는 등 최종적으로 각하 결정을 이끌어냈다.

김 주무관은 "앞으로도 공유재산관리에 철저함을 기해 피소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청주시의 소중한 재산손실을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 김경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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