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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12.04 16:26:0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 흥덕구는 시민들이 음식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코자 오는 22일까지 음식점 원산지 표시 단속활동을 실시한다.

단속업체는 흥덕구 관내 일반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 휴게음식점 중 무작위 추출해 선정된 127개소다.

단속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6개 품목이다. 표시방법, 허위표시, 미표시, 증명성 미보관 행위 등이 집중 점검된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했을 경우 표시방법 위반 시 50만원~250만원, 원산지 및 쇠고기 종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위장 표시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 김경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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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