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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음주운전이 무서워”

유기징역법 신설… 사망사고땐 공직사퇴

  • 웹출고시간2007.12.25 21:48:1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주운전 중 사망 교통사고 피의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 법률이 지난 21일부터 시행되면서 공직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이처럼 음주운전에 비상이 걸린 것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무조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내용의 ‘음주운전 치사상죄’가 신설됐기 때문이다.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사망 교통사고를 내면 사실상 공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지금까지 지난 3년간 음주운전으로 사법기관에 적발된 공무원은 2005년 4명, 지난해 3명에서 올해는 6명으로 늘었다.

더구나 한 공무원은 지난 8월 혈중 알코올 농도 0.292%의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견책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 음주운전 공무원들에 대해 도는 대부분 훈계나 견책 등 경징계에 그쳐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퇴치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한 공무원은 “그동안엔 약간의 음주상태에서 눈치껏 음주운전을 하기도 했지만 사망사고를 일으킬 경우 유기징역에 처해져 공직에서 퇴직할 수밖에 없어 더욱 조심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 법률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강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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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